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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이민비자 연장·변경신청 생체인식정보 제출 대부분 면제

오는 10월 1일부터 비이민비자 갱신 및 변경신청서(I-539) 양식 제출시 대부분의 경우 생체인식(바이오메트릭)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. 만약 생체인식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케이스로 판단될 경우에도 서비스 수수료는 면제된다.   26일 이민서비스국(USCIS)은 “I-539 제출시 10월부터 대부분 생체인식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 다만 USCIS 판단에 따라 생체인식정보 제출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, 수수료 85달러는 면제된다.    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I-539 제출시 기본 접수비(370달러) 외에 생체인식서비스 수수료(85달러)를 낼 필요가 없다. 실수로 기본 접수비와 별도로 85달러를 별도 지불한 경우, 85달러만 반환해주고 I-539 서류는 접수한다고 USCIS는 밝혔다. 다만 기본 접수비와 생체인식서비스 수수료를 합쳐 체크로 결제한 경우, USCIS는 I-539 서류 접수도 거부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. 만약 10월 1일 이전에 I-539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, 생체인식서비스 예약 일정을 잡고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.     앞서 USCIS는 지난 4월, 이미 이달 30일까지 H-4·L-2·E비자의 경우 갱신 및 변경신청시 생체인식정보 제출을 면제해 준 바 있다.     USCIS는 “모든 비이민비자 갱신이나 변경 신청시 지문정보 제출 요건을 없애는 것이 목표”라고 밝혔다.  김은별 기자생체인식정보 비이민비자 변경신청시 생체인식정보 변경신청 생체인식정보 생체인식정보 제출

2023-09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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